규약(규정,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총회에 의결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기구), 제53조(임원), 제60조(부서), 제78조(산하기구설치), 제2절(지부) 제82조(설치)는 2015.01.0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 기존 직장노조?사보지부에 재임 중인 중앙 임원, 집행부 및 지역본부(지회)임원, 집행부 와 지부(분회)임원, 집행부 또는 중앙 및 지역본부(지회) 선출직의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직장노조와 사보지부의 통합 합의서에 의한 모든 채권과 채무는 포괄하여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