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규정,규칙)

제12장 해 산

 

제90조(해산) 조합의 해산은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91조(청산) ① 위원장은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0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모바일_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로고
비공개자료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