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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제8장 중앙노사협의회

 

제75조(목적)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 노ㆍ사 협의회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조합의 발전을 꾀하도록 한다.
제76조(운영) 중앙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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