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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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규정,규칙)


                                                                              2014. 10. 27 재정
                                                                              2017. 02. 21 개정

본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81조에 의거 본부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본부의 조직을 공고히 하고, 조합의 결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본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및 명칭)
본부 사무소의 소재지는 각 본부별로 정하고 명칭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00본부’라고 한다.
 
제3조(역할) 본부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조합의 지침, 중앙 및 본부단위의 회의체에서 결의한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히 수행한다.
2.본부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들어 조합에 보고 ? 건의한다.
3. 조합 및 산하 지부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조합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강화에 힘쓴다.
4.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체력증진과 문화활동 향상에 힘쓴다.
5.기타 본부 단위의 특수성을 살려 조직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사업을 개발 ? 수행한다.

제4조(기구) 본부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본부총회
2. 본부대의원대회
3. 본부운영위원회
4. 본부상무집행위원회
5. 본부선거관리위원회
6. 본부정책위원회
7. 권역장회의
8. 지부장 회의
9. 본부징계위원회
10. 본부특별위원회
제1절 총회

제5조(구성) 본부 총회는 본부조합원 전체로 구성하며, 본부정기총회와 본부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6조(소집) ① 본부 정기총회는 매년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본부조합원 1/5 이상 또는 본부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본부 총회의 소집공고는 총회일로 부터 7일 이전에 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 제③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3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총회는 지부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사항) ① 본부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조합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의결할 수 없다.
1. 본부 임원의 선출 및 탄핵,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중앙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 선출
3. 본부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조합 및 본부의 기구 또는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5. 본부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6. 임명직임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 의결사항
② 본부는 총회를 갈음하는 본부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선출직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회계감사의 선출
2. 본부 임원의 탄핵
3. 중앙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선출

제2절 본부 대의원대회
 
제8조(소집) ①본부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본부대의원 대회는 매년 1/4분기 이내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대의원 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본부장이 소집한다. 단 1, 2호의 경우 3일 이내에 본부장은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의결을 하였을 때
3. 본부 조합원 1/5 또는 본부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구성·의결) ①본부 대의원대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본부대의원대회는 본부총회 의결사항 중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10조(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의 배정은 각 지부별로 조합원 10명당 1명부터 30명당 1명까지 본부별 실정에 맞게 배정한다.
② 대의원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대의원이 타 지부로 전출된 경우 대의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고 시 1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적대의원 중 여성할당 대의원은 30%로 한다.
 
                                       제3절 본부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① 본부 운영위원회는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부서장, 및 각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본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하며 단 2,3호의 경우 본부장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본부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부서장 및 정책위원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사항) 본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본부총회(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의결
2. 본부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
3. 본부총회(대의원대회) 소집요청에 관한 사항
4. 본부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심의
5. 본부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6. 본부 예산전용과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7. 본부의 예비비사용 추인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8. 각 지부에서 선출할 중앙 또는 본부 대의원 수 배정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9. 본부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본부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본부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2. 본부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3. 본부조합원 표장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4. 본부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기타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13조(구성) 상무집행위원회는 본부의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본부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본부장이 소집한다.

제15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총회(본부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한 의결 ? 집행
2. 본부총회(본부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지부의 고충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결 ? 집행
4. 기타 일상활동 관련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본부선거관리위원회

 
제16조(구성)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본부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본부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절 본부징계위원회
 
제17조(구성?임기 등) ① 본부 징계위원회는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본부 운영위원 중 선출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임기는 본부 운영위원 임기에 준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심의 ? 의결)
본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와 심사
2. 징계의결 요구 관련 사실의 조사
3. 징계의결
제7절 본부 정책위원회
 
제19조(구성 및 설치) ① 본부정책위원과 본부정책위원장은 본부장이 위촉한다.
② 본부정책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한다.
제8절 본부 특별위원회
 
제20조(구성과 운영) ① 본부장은 본부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본부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제9절 회의
 
제21조(성립 및 의결) ① 본부의 각 기구의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각종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본부장의 지명에 의해 수석 부본부장 또는 임원 중 1인이 의장이 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탄핵)
본부 임원에 탄핵은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회의 규정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합 규약 제18조에 의한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본부’로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사무처장’은 사무국장‘으로 ‘중앙대의원대회’는 ‘본부 대의원대회’로 ‘중앙운영위원회’는 ‘본부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10절 지부장회의 및 권역장회의
 
제24조(구성과운영) ① 본부장은 전체 또는 권역별 지부장회의 및 권역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지부장회의(권역장회의)에서는 일상적 또는 시급한 사항에 대한 현안 공유 및 집행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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