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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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규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National Health Insurance Trade Union(약호는 N.H.I.U로 한다)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소재지에 둔다.

제3조(목적) 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전문의 정신을 이어받고 연대와 단결의 정신으로 직장 민주화와 노동자의 지위향상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노동권 확보에 관한 사항
2.조합원의 고용안정, 실질임금의 향상 및 근무환경 등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3.조직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4.조합원의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5.직장민주화 추진에 관한 사항
6.여성노동자 차별대우 철폐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7.다른 노조 및 노동단체,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8.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소외계층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이를 위한 사회개혁 및 평등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9.산업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10.사회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합단체) 조합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국내외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법인)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규정과 규칙의 제정 등) 조합은 사업과 운영 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규정과 규칙 등을 제정 할 수 있다.

모바일_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로고
비공개자료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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