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71조(대표권 및 교섭권)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단,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단체교섭의 대표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교섭위원 중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72조(교섭위원 구성) 중앙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3조(단체협약안 확정) 조합의 단체협약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74조(협약체결) 조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한다. (2014.10.27. 조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