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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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규정,규칙)


지부운영규칙



2014. 11. 17. 제정

 2019. 05. 30. 개정

 

1장 총칙

 

1(목적)본 지부운영규칙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29조 제4호에 의거 지부운영규칙을 정하여 조합 및 본부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부 조합원의 문제해결 등 노동조합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본 지부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본부 ○○지부로 한다.

3(소재지) 지부의 소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의 실, , 단과 지역본부, 고객센타, 지사(출장소) 내에 둔다.

 

2장 기구 및 회의

 

4(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전 지부 통일 규칙]

1. 지부총회

2. 지부운영위원회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4. 지부특별위원회

 

5(성립 및 회의)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특별 의결)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절 지부총회

 

7(구성) 1) 지부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 조합원 전체로 구성한다.

2) 지부총회는 정기지부총회와 임시지부총회로 구분한다.

 

8(기능)지부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 및 본부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의결 할 수 없다.

1. 조합 및 본부의 기구 및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지부 임원의 선출 및 승인,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중앙 및 본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5. 지부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지부 특별기금 갹출에 관한 사항

7. 내규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합원 징계 상신에 관한 사항

9. 기타 주요 지부운영에 관련된 의결사항

 

9(소집 및 공고)[전 지부 통일 규칙]

1. 정기지부총회

1) 정기지부총회는 매년 12월에지부장이 소집한다.

2) 정기지부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 부터 7일 이전에 장소, 일시, 목적, 사안 등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회의 소집일 1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지부총회

임시지부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 또는 본부에서 소집 요구를 하였을 때

2) 지부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4)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소집 의결을 하였을 때

5) 3), 4)호에 의할 때에는 회의 소집 1일전에 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절 지부운영위원회

 

10(구성 및 소집)

1.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지부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2.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시, 지부 운영위원 1/3이상이 요구시 지부장이 소집한다.

 

11(기능)지부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지부총회 상정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3. 지부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건

4. 지부특별위원회 설치 및 해산에 관한 건

5. 지부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에 관한 건

6. ·사협의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

7.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절 지부선거관리위원회

 

12(준용)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합 선거규정을 준용한다.

 

4 절 지부특별위원회

 

13(구성과 운영)

1. 지부장은 지부활동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부운영위원회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3. 특별위원회는 지부 상설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지부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3 장 임원

 

14(임원) 각 지부는 지부장 1명과 부지부장 2명 이내, 회계감사 1명을 둔다.[전 지부 통일 규칙]

 

15(임원의 선출)

1.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임원의 선거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투표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당선자로 된다. , 과반수 득표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 순위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임명하여 지부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16(임원의 자격 및 임기)[전 지부 통일 규칙]

1. 임원의 자격 요건은 노조원의 신분을 1년 이상 유지한 자로 한다.(, 지부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으로 하고 기간은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7(임원의 임무 및 권한)임원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 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부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부지부장 및 부서장에 대한 임면권자가 된다.

 

2.부지부장

1) 지부장을 보좌하며, 부서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지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다.

5) 감사에 응한다.

6) 지부의 대변인이 된다.

3.회계감사

지부의 회계 및 사업집행 전반을 감사하고 지부총회에 보고한다.

 

18(직무대행)지부장 유고 시는 다음의 순서로 대행한다.

1. 부지부장

2. 지부장이 지명한 자(, 지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장 부 서

 

19(부서)지부에는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고, 지부의 규모에 따라 조정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을 둔다.

1. 조직부 2. 선전부 3. 문화부 4. 정책부 5. 교육부 6. 총무부 7. 쟁의부, 8. 조사법규부, 9. 복리후생부 10.여성부 11.연대사업부 12.편집부

 

20(부서의 임무) 지부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전 지부 통일 규칙]

1. 조직부 : 조직동원 및 조직확대 등.

2. 선전부 : 조합, 본부, 지부의 각종 홍보활동 및 조합선전물 제작 배포.

3. 문화부 : 지부원의 문화·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육부 : 지부원의 제반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5. 정책부 : 조합, 본부 및 지부의 중장기적 정책수립과 정세 판단 및 분석.

6. 총무부 : 문서 수발 관리 및 조합비, 기금 출납관리.

7. 쟁의부 : 쟁의행위에 관한 지도·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조사법규부 : 지부원 의식, 고충사항 조사 및 임금·생활실태와 법령, 규약, 규정 및 소송에 관한 사항.

9. 복리후생부 : 지부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여성부 :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및 성희롱에 관한 사항

11. 연대사업부 :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12. 편집부 : 지부 소식지 및 교육자료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13. 장기요양부: 장기요양 지부원의 노동조건 및 조합과 지부원의 소통에 관한 사항
14. 청년부: 청년세대 지부원의 활동과 세대 간 소통에 관한 사항

 

5 장 재 정

 

21(회계구분)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2(회계년도)지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3(자산의 관리)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지부총회의 의결에 따라 한다.

 

24(재원)지부재정은 교부금, 제징수금, 잡수입, 기타 수익사업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지출) 지부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6(특별지출) 지부장은 노동조합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출할 수 있다.

 

6 장 노사협의회

 

27(목적) 지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조합의 발전을 꾀하도록 한다.

 

28(구성) ·사협의회 위원 구성은 노측 3인 이상 5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며, 지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되며, 그 외의 인원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29(준용)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장 내 규

 

30(내규) 본 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과 기타 지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지부총회에서 결정한 내규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전 지부 통일 규칙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다.

 

2(원용)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 본부운영규정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3(경과조치) 본 규칙이 발효되기 전 기 선출된 임원은 본 규칙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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