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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제6장 재 정
 

 제64조(조합회계) ① 조합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관리한다.
② 일반회계는 전년도이월금, 당해연도 조합비, 차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제65조(조합비 공제) ① 조합은 매월 말일까지 조합비를 징수하고, 각 본부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교부금을 지원한다. 단, 그 비율은 중앙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조합원은 조합이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 중에서 위 1항의 조합비와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에서 결의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한다.

제6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7조(가예산) 당해 연도의 예산이 결정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 단, 가예산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 보고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68조(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69조(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회계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0조(회계감사) ① 조합 회계의 적정 여부는 회계감사가 반기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와 별도로 외부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이후 절차는 제1항에 따르되 총회보고는 회계감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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