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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제3장 기구와 회의

제17조(기구)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중앙대의원대회 
3. 중앙운영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중앙징계위원회 
8.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9. 중앙정책위원회 
10. 정치위원회 
11. 통일위원회 
12. 여성위원회 
13. 교육위원회 
14. 정보통신위원회 
15. 장기요양위원회 
16. 본부장회의 
17. 사무국장회의 
18. 지부장회의 
19. 특별위원회 
20. 청년위원회(2017.10.16. 신설) 
21. 정책연구원(2019.02.27. 신설)

제18조(성립과 의결) ① 각종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종 회의의 긴급동의는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③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진행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각종 회의 절차, 안건심의·의결,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특별의결) ① 조합의 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총회 및 중앙대의원대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쟁의행위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여성할당제) ①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조합원의 조 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30%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1. 부위원장  
2. 중앙대의원대회 
3. 중앙운영위원회 
② 여성할당 선임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총회 
  
제21조(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22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9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규약과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정한 경우 
4.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③ 위원장은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장소,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본부,지부 등의 게시판과 조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3일 이상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 위원장은 결정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하고 21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순차별 또는 본부,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 제3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의 등의 긴박한 상황으로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하는 총회의 공고 및 변경공고는 개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이 총회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임명승인 임원 제외)과 탄핵,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임명한 임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각종 교섭,협약,잠정합의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2. 조합비 및 각종 특별 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3. 산하 본부의 설치?합병?분할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희생자구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정 및 개정, 제2호중 탄핵, 제9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6호의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규약의 제정(2014.10.27. 조문 수정) 
2. 제1항 제2호의 임원 선출(임명승인 임원 제외)과 탄핵 
3. 제1항 제5호의 조합 잠정합의안의 승인 
4. 제1항 제6호의 쟁의행위의 의결 
5. 제1항 제9호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

제2절 중앙대의원회 
  
제24조(구성·의결) ① 중앙대의원대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대의원대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제23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중앙대의원대회 부의안건 중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15호에 규정된 사항 및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전자투표 포함)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다. 
④ 희생자 구제 대상 및 수준 등 결정에 관한 사항 (2020.03.13. 조문 추가)

제25조(선출과 임기) ① 중앙대의원은 각 본부단위로 조합원 40명 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21명 이상인 경우는 1명을 추가 배정하여 선출한다. 
② 조합에서 선출할 중앙대의원의 배정(여성할당 포함)은 각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①항에 의하여 선출되는 중앙대의원의 정수 중 30% 이상을 여성할당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④ 중앙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다만 임기가 끝난 후에도 중앙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다음 중앙대의원의 선출까지를 임기로 한다. 
⑤ 중앙대의원의 소속 본부(여성할당) 및 지부가 변경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⑥ 중앙대의원은 임기 종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 
⑦ 결원 중앙대의원은 그 임기가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으며 중앙대의원 정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제26조(소집) ① 중앙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고는 제22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임시 중앙대의원대회의 공고는 7일전에 하고, 변경공고는 2일 이상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제27조(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각 실장, 각 상설위원장(선거관리, 징계위원회 제외), 특별위원장, 지도위원, 정책연구원장, 본부장과 각 본부별 총회에서 선출한 중앙운영위원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여성할당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2020.03.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각 실장,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 징계위원회 제외),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도위원, 정책연구원장은 발언권은 가지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2020.03.13. 개정)

 

제28조(선출과 임기) ① 중앙운영위원은 각 본부에서 200명 미만의 본부는 1인, 그 이상일 경우는 200명당 1인을 각 본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단수 101명 이상의 경우는 1인을 추가하여 선출한다. 
② 제20조 규정에 의한 여성할당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본부별로 배정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의 소속 본부가 변경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다만 임기가 끝난 후에도 중앙운영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다음 중앙운영위원의 선출까지를 임기로 한다. 당연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결원 중앙운영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으며 중앙운영위원 정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제29조(심의·의결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총회 또는 중앙대의원회의 수임사항 
2.총회 또는 중앙대의원회의 안건 심의 
3.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총회 소집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제23조 제14호를 제외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본부, 지부에 대한 업무조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6.규약, 규정 등의 위원장 유권해석에 대한 이의에 관한 사항 
7.단체협약 요구안과 중앙노사협의회 협의안 확정 및 단체교섭위원과 노사협의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8.예산의 항간전용, 추경예산 및 예비비 사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규약 제24조 4항의 중앙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중, 희생자구제 규정 제2조 9호 사유를 제외한 희생자 구제 결정에 관한 사항(2020.03.13. 개정) 10.다른 노동단체 및 일반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1.특별위원회 설치와 해산에 관한 사항 
12.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3.쟁의대책위원회 구성?해산에 관한 사항 
14.각 실장 임명의 승인에 관한 사항 
15.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에 관한 사항 
16.중앙징계위원의 선출과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승인에 관한 사항 
17.상급단체 파견 및 복귀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30조(소집)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고, 정기회의는 매년 2개월 이내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의 결정을 한 경우 
3.조합원의 10분의 1이상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③ 공고는 제22조 제3항,제4항,제5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임시중앙운영위원회의 공고는 3일전에 하고 변경공고는 1일 이상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제2항 제3호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 상무집행위원회. 
  
본부장회의 및 지부장 회의 
  
제31조(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 실장, 각 국장, 각 상설위원장(선거관리, 징계위원회 제외)?특별위원장, 지도위원 및 각 본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실장, 각 상설위원장(선거관리, 징계위원회 제외)?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도위원 및 각 국장은 발언권은 가지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 실장, 각 상설위원장(선거관리, 징계위원회 제외),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중 1인을 조합 대변인으로 한다.(2017.10.16. 개정)

제32조(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3조(기능) ①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회 또는 중앙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 사항 
2.총회 또는 중앙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 
3.각 본부 및 지부에 대한 업무지시 및 지도, 건의사항 
4.정치?노동정세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예산의 목간 전용 및 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6.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노동쟁의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8.조합원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9.희생자 구제에 관한 심의 
10.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 소집의 결정 
11.전임자 배정 운용에 관한 사항 
12.조합 채용 직원의 고용과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기타 조합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합의 각종 기구의 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심의 
2.조합의 각종기구의 회의결정 사항 집행 
3.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집행 
4.상무집행위원의 업무분장 및 조정 
③ 본부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 
2.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저촉되지 않는 사항 심의 
④ 지부장 회의는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상황 및 안건의 공유와 심의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구성·임기 등) ① 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선거관리위원회, 지부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5조(선거관리규정) ①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부 및 지부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6조(구성·임기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구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조합에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 중 선출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임원 임기에 준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대상자의 해당본부 중앙집행위원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상무집행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37조(심사 등)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조사한다. 
1.희생자구제요청 접수와 심사 
2.희생자구제 관련 사실조사 
3.희생자구제 여부와 구제수준 의견제출 
제38조(희생자 구제규정) 구제신청, 심사·결정절차 및 구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징계위원회 
  
제39조(구성 및 소집)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운영한다. 
1.재심징계위원회 
2.중앙징계위원회 
3.본부징계위원회 
②재심징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5-7인 이내의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위원장 제외)한다. 단, 이전 심급에 참여한 징계위원은 제외한다.(2015.03.16. 개정) 
③중앙징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5-7인의 중앙운영위원(위원장 제외)으로 구성하며, 본부징계위원회는 본부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5-7인의 본부운영위원(본부장 제외)으로 구성한다.(2015.03.16. 개정) 
④ 각급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간사는 상무집행위원 중 1인으로 한다. 
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중앙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의 징계 또는 재심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본부징계위원회는 본부장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4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명 
2.정권 
3.경고 
4.부과금 
제41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징계위원장에게 재심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재심결정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보된다. 
제42조(징계규정) 조합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중앙정책위원회 
  
제43조(구성 및 설치) ① 중앙정책위원과 중앙정책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중앙정책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하며,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4조(기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 및 발언권을 가진다. 
② 중앙정책위원회는 조합의 정책을 수립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중앙정책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 각 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다. 
제9절 정치위원회 
  
제45조(구성 및 운영) 정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절 통일위원회 
  
제46조(구성 및 운영) 통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절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2017.10.16. 개정) 
  
제47조(구성 및 운영)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2017.10.16. 개정)

제12절 교육위원회 
  
제48조(구성 및 운영)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절 정보통신위원회 
  
제49조(구성 및 운영) 정보통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절 장기요양위원회 
  
제50조(구성 및 운영)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절 특별위원회 
  
제51조(설치 및 구성) ① 조합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무와 기한을 정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해고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설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제16절 지도위원 등 
  
제52조(지도위원등 위촉)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7절 정책연구원 
  
제53조(설치 및 목적) ① 노동조합은 정책기능의 전문성과 정책집행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하에 정책연구원을 설치한다. 
② 정책연구원은 사회보험제도와 노동조합의 진보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기능) ① 정책연구원은 의료보장과 의료공공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보험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조합원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수 있는 실천과제를 개발한다.

제55조(운영) 정책연구원 운영전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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