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규정,규칙)

제2장 조합원
 

제8조(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가입과 탈퇴) ① 본 조합의 규약에 동의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서 조합원이 된다.(2015.03.16. 개정)
③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지부 또는 본부에 접수된 탈퇴원서는 조합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2015.03.16. 개정)
④ 조합을 탈퇴한 자는 탈퇴일로부터 3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2020.03.13. 개정)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징계에 의한 제명 또는 탈퇴의 사유가 조합의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명 또는 탈퇴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2020.03.18. 개정)
⑥ 지부 및 본부는 가입, 탈퇴원서를 신속히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2015.03.16. 항 변경)

제10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퇴직 (2014.10.27. 개정, 단서조항 삭제)
3. 제명 단, 규약과 운영규정에 의한 확정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신분을 유지한다.
4. 탈퇴

제11조(권리) 조합원은 조합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의 출석, 발언, 의결권 및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과 기금의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집행의 공개를 요구 할 권리
6. 그 밖에 규약, 규정이 정하는 권리

제12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단, 무급 휴직 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조합의 제반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정당한 권익을 수호 할 의무

제13조(일시적 권리정지와 의무면제)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 면제될 수 있다.
1. 일시적으로 조합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2. 휴직기간
② 정지 또는 면제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구제) 조합원이 공식기구의 결의사항 등을 수행하다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피해보상은 별도의 희생자규정에 의한다.

제15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조합원 기본급의 1%로 한다. 
② 조합비의 부과시점은 매월 1일로 한다.

제16조(조합원 비밀보호) 조합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모바일_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로고
비공개자료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