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규칙)
제10장 본부 및 지부
1.서울본부
2.경기본부
3.인천본부
4.강원본부
5.대전 · 충남본부
6.충북본부
7.광주 · 전남본부
8.전북본부
9.대구 · 경북본부
10.울산?경남본부
11.부산본부
12.제주본부
13.본사본부
② 본부의 합병 및 분할은 해당본부 총회를 거쳐 조합 총회 의결에 의한다.
제82조(본부의 권리) 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쟁의를 건의할 권리
2.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해당 본부와 관련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권리
3.정책제안과 시정을 건의할 권리
4.지부와 조합원의 포상을 건의할 권리
제83조(본부의 의무)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조합의 규약을 준수하고 결의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본부 총회(본부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때에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회의 안건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총회(본부대의원대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기타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84조(운영) 본부는 조합의 규약을 적용하며 별도 본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절 지부
제86조(지부의 권리와 의무) 지부의 권리와 의무는 본부의 권리와 의무에 준하되, 본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87조(지부 운영) 지부는 조합 및 본부의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별도의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절 본부
제81조(산하기구설치) ① 조합은 조직관리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본부를 설치한다.
1.서울본부
2.경기본부
3.인천본부
4.강원본부
5.대전 · 충남본부
6.충북본부
7.광주 · 전남본부
8.전북본부
9.대구 · 경북본부
10.울산?경남본부
11.부산본부
12.제주본부
13.본사본부
② 본부의 합병 및 분할은 해당본부 총회를 거쳐 조합 총회 의결에 의한다.
제82조(본부의 권리) 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쟁의를 건의할 권리
2.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해당 본부와 관련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권리
3.정책제안과 시정을 건의할 권리
4.지부와 조합원의 포상을 건의할 권리
제83조(본부의 의무)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조합의 규약을 준수하고 결의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본부 총회(본부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때에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회의 안건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총회(본부대의원대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기타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84조(운영) 본부는 조합의 규약을 적용하며 별도 본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절 지부
제85조(설치) 본사본부는 각 실, 단, 원 단위로 지부를 설치하고 그 외 본부는 지역본부, 지사, 고객센타, 출장소 단위로 지부와 권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부별 적정규모로 통합지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6조(지부의 권리와 의무) 지부의 권리와 의무는 본부의 권리와 의무에 준하되, 본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87조(지부 운영) 지부는 조합 및 본부의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별도의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