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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제10장 본부 및 지부

 

제1절 본부

 

제81조(산하기구설치) ① 조합은 조직관리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본부를 설치한다.
1.서울본부
2.경기본부
3.인천본부
4.강원본부
5.대전 · 충남본부
6.충북본부
7.광주 · 전남본부
8.전북본부
9.대구 · 경북본부
10.울산?경남본부
11.부산본부
12.제주본부
13.본사본부
② 본부의 합병 및 분할은 해당본부 총회를 거쳐 조합 총회 의결에 의한다.

제82조(본부의 권리) 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쟁의를 건의할 권리
2.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해당 본부와 관련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권리
3.정책제안과 시정을 건의할 권리
4.지부와 조합원의 포상을 건의할 권리

제83조(본부의 의무)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조합의 규약을 준수하고 결의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본부 총회(본부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때에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회의 안건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총회(본부대의원대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기타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84조(운영) 본부는 조합의 규약을 적용하며 별도 본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절 지부

 

제85조(설치) 본사본부는 각 실, 단, 원 단위로 지부를 설치하고 그 외 본부는 지역본부, 지사, 고객센타, 출장소 단위로 지부와 권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부별 적정규모로 통합지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6조(지부의 권리와 의무) 지부의 권리와 의무는 본부의 권리와 의무에 준하되, 본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87조(지부 운영) 지부는 조합 및 본부의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별도의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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