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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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규칙)

중앙정책위원회 운영규정

2026. 02. 24. 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중앙정책위원회’(이하‘정책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정책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규약, 사업방침에 따라 조합의 중장기적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위원장 정책사업의 보좌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조합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②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중장기 보건복지정책사업③ 정책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업④ 기타 노동조합의 규약 및 사업방침의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제4조(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중앙정책위원장, 중앙정책위원, 정책기획실장 및 정책기획실 산하 국장으로 구성한다.② 중앙정책위원장과 중앙정책위원은 조합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각 본부별 1인씩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3조(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분과별 정책위원회의를 분리 ․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합원 구성비, 사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각 상설위원회의 중앙정책위원 및 정책연구원의 현장연구위원 등 분과별 중앙정책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정책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정책위원 중에서 정책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중앙정책위원장과 중앙정책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限한다.

제5조(회의) ① 정책위원회는 월1회 정기 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중앙정책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중앙정책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상설위원회 중앙정책위원, 정책연구원의 현장연구위원 등 별도로 선임된 분과별 중앙정책위원은 해당 위원회 등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중앙정책위원은 정책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② 중앙정책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정책위원회의 의결 사안 등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④ 정책위원회는 연도별 활동 상황을 조합의 중앙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활동 및 재정) ① 정책위원회는 의결 사안 이행을 위하여 조합 상무집행위원회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한다. 
② 조합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시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 시, 정책기획실 주관하에 정책위원회, 각 상설위원회 및 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 요청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규약과 규정 및 통상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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