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년

제6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임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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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선거관리규정

 

2016. 08. 25. 일부개정

2016. 10. 17. 일부개정

2018. 05. 31. 일부개정

2018. 10. 18.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본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규약 제35조에 의거 조합의 각급 선출직 임원중앙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 등의 선거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관리) ①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본부장선거와 중앙 및 본부대의원 선거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③ 지부장선거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3(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