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제9장 퇴직금
제62조(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제63조(퇴직금 지급사유) ① 공단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퇴직
2. 파면 및 해임
3. 직권면직
4.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
5. 조합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② 제1항의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금 지급 이전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4조(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정산일 이후)부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조합원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직위해제기간
2. 전시‧사변 등으로 생사불명 시의 휴직기간
3. 유관기관 파견기간
4. 군복무 및 육아휴직기간, 돌봄 휴직기간
5. 질병휴직기간
제65조(명예퇴직) ① 명예퇴직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이 스스로 퇴직할 것을 신청할 경우로 한정하며, 신청을 강제할 수 없다.
② 공단과 조합은 1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제66조(퇴직금 지급시기) 조합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7조(생활안정자금 등) ① 공단은 조합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에서 대여한다.
1. 학자금
2. 생활안정자금
3. 비연고지거주자금
② 공단은 원‧장거리 전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의 임차계약서상 보증금 한도 내에서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8,000만원, 군 지역은 5,000만원까지 대여한다.
③ 공단은 결산 시 잔여예산액과 잉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④ 퇴직급여충당금 대여 관련 사항(대상자, 방법, 시기, 대여액 등)은 중앙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