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중단 촉구 피켓팅 4일차 > 노동조합 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노동조합 소식

노동조합 소식

[속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중단 촉구 피켓팅 4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6-02-12 17:18 조회조회수 23회

본문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현재 새정부 들어서도 윤석열 시절의 저열한 감사 행태를 건보공단에 반복하고 있다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원주시 소재 공공기관으로 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노사관계 개입을 통해 노사갈등 유발을 기도하는 등 무리한 감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공단의 총인건비 초과 집행에 대한 처분이 24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감사는 500일을 지나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  감사원은 중복감사 극한 노사관계 갈등 유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별률 제33조 중복감사 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  감사원은 먼지털기식 기우제 감사인권탄압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자신들의 목표대로 향후 처리방안을 강요하는 강압감사 표적감사 기우제식 감사행태로 공단직원들을 인권침해하고 있다

    500일넘는 감사로 직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이미 많은 직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다.

 -  감사원은 노사관계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별조사국은 공단경영진을 압박하고 기관운영파트 2급 이상을 소집해 노동조합에 대한 협상전략과 경영상 자구노력을 강압하는 등의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자행하며 

     노사관계 갈등상황을 유도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감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인건비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노조측이 기우제식 인권 탄압중복 감사” 중단을 촉구한다.

건보공단은 과거 감사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 감액 결정을 받고 이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징계 처분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건보공단에 상주하며 사안을 다시 파헤치면서 중복 감사를 감행하고 있다.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한 감사가 햇수로 3년 째 진행하는 것은 인디언 기우제식 감사이다.

또한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노사임금 협상 과정에서 공단 관리자들을 소집시켜 노동조합에 대한 협상 전략경영상 자구노력을 강압하며 

임금인상액을 낮출 것을 사실상 압박하는 등 노사 관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의 공단 감사를 즉시 중단하고개별 기관 처벌 중심의 감사 대신 제도적 정책 감사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댓글목록

댓글이없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_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로고
비공개자료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TEL 033-736-4013~44 FAX 033-749-6383

COPYRIGHT ⓒ 2014 By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