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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담배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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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작성일25-04-28 15:03 조회조회수 46회본문
<성명서 :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담배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
□ 담배로 인한 폐암과 후두암 등으로 연간 3조원이상의 급여비를 부담하는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담배3사간(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변론이 5.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서울고법2020나2047374)에서 예정되어있다.
○ 소송내용은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2003~2012년)간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3사가 배상하라는 것이다.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리하여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표소송이다.
□ 이에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 26,000여 조합원일동은 건보공단이 담배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그 소송이 우리 사회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임을 확고히 선언한다. 담배로 인한 피해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 경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이다. 우리 사노연대는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첫째,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듯이 흡연은 폐암,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즉, 이 모든 피해는 단지 흡연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의 폐해를 축소‧은폐해온 것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기만행위이며, 건강을 해치는 의도적인 범죄적 행위이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이 담배 중독을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은 불합리하며, 그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이다.
□ 셋째, 금연을 위한 국민과 정부 각 부처의 노력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국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이 금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담배로 인한 흡연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담배로 인한 재정누수가 건강보험 지속가능과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 이런 상황에서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건강질환을 유발하는 담배를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에게 흡연관련 급여비 3조2591억원의 1.6%에 불과한 533억원의 민사적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 법 감정상 당연하다.
<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
’24. 8월 기준 (단위: 억원)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공단부담 급여비 (본인부담제외) | 28,240 | 26,061 | 29,296 | 30,282 | 32,591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학이 발달하면서 담배에 대한 심각한 건강위해성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담배연기는 약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벤젠, 비소, 카드뮴 등 제1군 발암물질 뿐만 아니라 △니코틴(살충·제초제) △청산가스(독극물) △디디티(살충제) △비닐클롤라이드(PVC 연료) 등 250개이상의 신체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함으로써 담배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
□ 우리 사노연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희망한다. 또한, 이번 소송이 흡연 예방과 금연 촉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 사노연대는 국민 건강권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하여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규명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끝임 없는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담배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
2025년 4월 27일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연금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공공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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